미래위 후속조치는 조사 결과 따라 결정
이해충돌 논란 위원은 해당 논의서 배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활동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어떤 결론도 정해놓고 진행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국회에서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08 윤동주 기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국회에서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08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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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미래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의에 "위원회에서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의견을 낼 수 있고,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 내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법무부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명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행은 "전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재판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 대행은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취지는 절대 아니다"라며 "재판 중인 사건에만 한정된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미래위와 산하 진상조사단의 법적 근거를 둘러싼 지적에도 반박했다. 이 대행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근거로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를 명한 것"이라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진상조사단 지침으로 조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미래위는 1·2차에 걸쳐 모두 19개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백현동 개발, 성남FC, 위례신도시, 법인카드 유용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6건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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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래위원의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는 회피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주영 검찰미래위원장이 조사 대상인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점 등이 지적되자 이 대행은 "오해의 소지를 받지 않기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해당 부분을 논의할 때 당사자 참석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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