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에 초·중등교육을 명시하고, 최소 배분 기준을 법률로 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교직원 인건비 상승분조차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에서다.


8일 협의회에 따르면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과 권순기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회 위원장(경상남도교육감)은 전날 국회에서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과 문진석 예산결산소위원장을 잇달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과 권순기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회 위원장(경상남도교육감)이 지난 7일 조승래 국회 재정경재기회위원회장을 만나 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과 권순기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회 위원장(경상남도교육감)이 지난 7일 조승래 국회 재정경재기회위원회장을 만나 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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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정부가 제시한 교부금 산정 방식으로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도 교부금이 올해 본예산보다 7조2000억원(10.1%) 증가한다고 설명하지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면 증가액은 2조4000억원(3.2%)에 그친다는 것이다. 반면 공무원 보수 인상 등에 따른 교육청 인건비 증가액은 연간 약 2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초·중등교육이 독립 항목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계정은 기존 내국세의 20.79%에 연동해 배분하던 교부금과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의 차액으로 조성된다. 그러나 법안에는 영유아·고등교육·평생교육·첨단산업 인재양성 등만 규정돼 있다.


협의회는 "2027년 교육·인재계정 10조 1000억 원 가운데 교육부가 편성한 13개 사업 4조9000억 원에도 초·중등교육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교육·인재계정의 용도에 유·초·중등교육을 명시하고 최소 배분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청 사업에 대한 이월·집행 특례 적용과 기금사용계획 수립·심의 과정에 교육감협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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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협회장은 "교부금법안과 기금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상임위 심사를 건너뛸 사안이 아니다"라며 "교부금에서 생성된 기금 재원이 유·초·중등교육으로 돌아오도록 법률에 명시해 달라"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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