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 어린이급식소는 100% 등록인데… 노인·장애인 급식소는 43.2%
미등록 8225곳…절반 넘게 관리 사각지대
등록시설 ‘0곳’ 시군구도 전국 31곳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노인·장애인 이용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절반 이상이 국가의 영양·위생 관리 지원체계 밖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등록 대상 사회복지급식소 1만4476곳 가운데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시설은 6251곳(43.2%)에 그쳤다. 나머지 8225곳(56.8%)은 센터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다.
현행법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은 영양사 배치 의무가 없다.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전문적인 위생 점검이나 노인·장애인 맞춤형 식단·영양 관리를 받기 어려운 구조다.
하지만 식약처는 미등록 시설 8225곳의 이용자 수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원인 역시 시설의 미신청 때문인지, 센터의 예산·인력 부족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
지원 대상 증가 속도를 실제 지원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회복지급식 지원 대상 시설은 지난해 1만402곳에서 올해 6월 1만4476곳으로 4074곳(39.2%) 늘었지만 같은 기간 등록시설은 560곳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역별 격차도 컸다. 등록률은 세종이 95.1%로 가장 높았고 대전 84.9%, 경북 74.3%, 광주 73.4%, 울산 72.0% 순이었다. 반면 서울은 23.9%에 그쳤고 경기 30.0%, 인천 31.8% 등 수도권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경기·서울·인천의 미등록 시설만 5892곳에 달했다.
등록 대상 시설이 있음에도 실제 등록시설이 한 곳도 없는 시군구도 전국 31곳으로 집계됐다. 서울 동대문구·관악구·용산구와 경기 성남시·군포시·여주시 등이 이에 포함됐다.
어린이급식소와도 대조된다. 어린이급식소는 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급식소의 센터 등록을 의무화한 결과 2024년 말 등록 대상 3만4238곳 모두 등록해 등록률 100%를 기록했다. 반면 사회복지급식소 등록률은 같은 시점 37.2%, 올해 6월에도 43.2%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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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은 "절반이 넘는 8200여곳의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당장 전면 의무화가 어렵다면 어린이급식소 사례처럼 취약 시설부터 순차적으로 등록을 의무화하는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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