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규 교보생명 강남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

임채규 교보생명 강남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 교보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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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새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이 껑충 뛰면서 이제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라 아파트 한 채 가진 평범한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 소위 말하는 금수저의 삶을 살지 않았음에도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수천만원에서 억단위의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될 수 있다. 한 번 올라버린 부동산 가격은 쉽게 떨어지지 않으므로 상속세는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속세의 기본 원칙부터 알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직장인 김모씨는 홀로 지내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시세 16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와 예금 5000만원을 물려받게 됐다.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주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 상속세가 상당할 텐데 당장 세금 낼 현금은 있는지 걱정한다. 아파트를 당장 팔 생각도 없고 김씨 수중에는 수천만원의 여유자금도 없다. 김씨는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할까.

상속세는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신 상황인지, 남은 한 분이 돌아가신 상황인지에 따라 상속공제 금액이 다르다. 현행 상속공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공제항목은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다.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살아계신다면 최소 10억원(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김씨의 사례처럼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셨다면 배우자공제는 적용할 수 없고 일괄공제인 5억원만 적용할 수 있다. 즉 김씨에게는 총재산 16억5000만원 중 5억원을 뺀 나머지 11억5000만원에 대해 상속세 누진세율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된다.

상속세 계산 시 아파트나 땅 등 부동산 가격은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 해당 감정가액은 시가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가격 등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아파트의 경우 동일 평형이나 면적 등의 실거래가 빈번히 이뤄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시가격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기는 어렵다.


상가주택이나 빌딩 등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으로 상속세를 신고해 상속세 절감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과세관청에서는 2020년부터 공시가격과 시가가 현저하게 차이 나는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때 시행한 감정평가는 납세자가 시행하는 감정평가보다 더 높은 시세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빌딩이나 주택 등을 상속받을 때는 신고 전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상속세가 수천만원에서 억단위에 이르는데 당장 현금이 부족하다면 최대 10년 동안 나눠서 내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연부연납을 활용할 때는 소유 부동산 등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늦게 납부하는 만큼 상응하는 이자인 가산금도 발생한다.


상속 과정에서 취득세와 상속세 등 상당한 현금이 필요한 만큼 사전에 납부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산가들이 상속세 대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보험은 리스크에 대비하는 금융상품이고 고액의 상속세 부과는 자녀 입장에서 큰 재무적 리스크다. 김씨의 경우 이미 유주택자라면 약 5000여만원의 취득세를 부담하고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약 2억8000만원가량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10년간 연부연납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약 2600만~3300만원가량의 분납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10년간 매월 250만원가량의 상속세를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이므로 충분히 재무적 리스크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상속세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적금이나 펀드 등을 활용해 현금성 자산 확보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목표한 금액을 적립하기도 전에 상속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언제 어떻게 상속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입 초기부터 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보험으로 상속에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가격 상승으로 개인 자산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최고 50% 누진세율의 상속세 납부 리스크도 커지고 있으므로 미리 보험으로 일부 현금성 자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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