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발기금 징수율 8년 넘게 1.5% 유지
"시장 경쟁 심화·수익 악화 고려 안 해"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13곳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을 상대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분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신호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정책실장은 8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정부에 방발기금 징수율 인하 필요성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한 번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분담금 부과 금액이 적법한지 법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SO에 적용되는 방발기금 징수율은 1.5%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업계는 가입자 감소와 수익성 악화 등 달라진 시장 상황이 징수율 산정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분담금 산정 시 운영 공공성, 방송 시장 경쟁 상황, 사업자의 수익 규모와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케이블TV의 경우 지역채널 운영에 따른 공공성, 미디어 플랫폼 경쟁 심화, SO의 수익성 악화 등이 징수율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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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으로는 재량권 불행사,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제시했다. 시장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동일한 징수율을 적용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방송사업자와 달리 SO에는 별도의 감면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아울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8월께 제도가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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