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오는 12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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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라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절차인 8주룰이 도입됐다. 협회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보험사의 업무 처리 미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고 불합리한 업무 처리를 개선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마련했다.

신고 대상은 지급보증 연장을 위한 4주차·7주차 서류제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진단서 등 검토서류 발급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경우,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를 종용한 경우 등이다. 서류 발급 비용 관련 신고는 제도 안착을 위해 보험사가 해당 비용을 한시적으로 부담하는 기간에 한정된다.


이 밖에도 보험사가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급보증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상해등급을 자의적으로 결정한 경우도 신고할 수 있다.

협회는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인과 보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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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는 신고센터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보험사의 업무 미흡 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운영 과정에서 확인되는 제도상 미비점은 관계기관에 건의해 8주룰이 자동차보험 보상업무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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