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요청 여부엔 “없다”
“두 개 형 각각 3분의 1 이상 집행돼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가석방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0 김현민 기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0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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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이나 여권 관계자로부터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과 관련한 문의나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자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요건상 가석방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가석방은 형법상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신청 여부를 묻자 이 대행은 신청 여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는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이고 각 형에 대해 3분의 1 이상의 형이 집행돼야 하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범이 재판 중인 상황에서 가석방을 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이 대행은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최근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대신 지급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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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행은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 기소'였다고 볼 부분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고 독립적으로 진행돼 조사 진행 상황을 모른다"고 답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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