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이진수 “이화영, 가석방 검토 대상 아냐…기본 요건 미충족”
가석방 요청 여부엔 “없다”
“두 개 형 각각 3분의 1 이상 집행돼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가석방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이나 여권 관계자로부터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과 관련한 문의나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자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요건상 가석방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가석방은 형법상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신청 여부를 묻자 이 대행은 신청 여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는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이고 각 형에 대해 3분의 1 이상의 형이 집행돼야 하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범이 재판 중인 상황에서 가석방을 하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이 대행은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최근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이어가며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대신 지급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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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행은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 기소'였다고 볼 부분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고 독립적으로 진행돼 조사 진행 상황을 모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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