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부순 차진철은 벌금 300만원 확정
특검 “직접 실행 가담하면 처벌 면하는 역설”

구명로비 의혹 수사를 받던 중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파손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8일 오전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증거인멸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봐야 하고,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연합뉴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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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실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차모씨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 형이 유지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차씨에게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대표가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을 지시했고, 차씨가 발로 짓밟은 뒤 공원 휴지통에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에 관여했는지 수사하고 있었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파손 행위를 공동으로 했다며 이 전 대표를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봤으며, 형사 사건에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휴대전화에 담긴 불법 로비 관련 내용이 드러날 경우 자신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증거가) 자기 증거가 아닌 타인의 증거에 해당한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특검팀은 대법원 판결 뒤 입장문을 내고 "지시에 그치지 않고 직접 실행까지 가담한 사람이 오히려 처벌을 면하는 역설이 생긴다"며 유감을 표했다.


특검팀은 "이종호는 지시한 것을 넘어 범행을 실행까지 한 것임에도 무죄가 되었고, 그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를 부수고 폐기한 차진철만 처벌을 받았다"며 "증거를 없애고도 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선례가 남는다면 앞으로 수사 대상자들이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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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또 "대법원이 선고 당시 주문만 낭독해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판결문이 공개되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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