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인수액 분쟁·소송에 입찰조차 못 내…연내 임시운영 무산
기존 업체 인수인계 관행과 상충…감정가-요구액 격차 커
강 의원 "속도전보다 재입찰 기한·자산인수 표준모델 마련 시급" 강조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고속도로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이 자산 인수 문제와 법적 분쟁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휴게소 8곳을 대상으로 직계약 방식을 도입해 12월 임시운영을 목표로 내세웠으나, 한국도로공사는 10월 현재까지 입찰공고조차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내 임시운영은 무산됐으며, 도로공사는 목표 시점을 2027년 설 명절로 연기했다.
사업 차질의 주된 원인은 기존 운영업체와의 자산 인수금액 차이다.
현행 계약서상 원상복구가 원칙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신·구 업체 간 수억 원대 물품 인수인계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대형 업체들이 10억원 안팎의 인수액을 요구하는 반면, 도로공사의 객관적 감정평가액은 이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명도 거부 등 마찰이 우려된다.
한편 전환 대상 기존 휴게소 중 일부는 2023년 계약 종료 이후 건물 인도 소송 중이며, 계약이 해지·종료된 휴게소들도 기존 업체의 영업이 계속되는 실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의원(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을)은 "정부가 성과에 치여 속도전에만 매달리다 정작 현장의 자산 인수와 명도 문제조차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입찰공고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계약이 끝난 업체가 계속 영업하는 파행을 방치할 경우, 향후 2027년까지 계약 종료를 앞둔 최소 83곳의 휴게소 전환 과정에서도 똑같은 분쟁과 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계약 종료 후 재입찰 기한, 자산 인수 기준, 분쟁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을 명확히 담은 표준모델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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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약 시범사업의 안착을 위해서는 자산 인수 기준과 분쟁 처리 절차를 구체화해 운영 전환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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