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서 '농지조사 후속조치 보완책' 발표
"농지조사, 농사 짓는 농업인들에게는 아무런 피해 없을 것"
"투기 아니면 처분절차 진행 안 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현장에서 한 분이라도 불안하게 여기신다면 저희의 불찰"이라며 최근 농지조사에 대한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 그는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농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농지법상의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8일 송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조사 후속조치 보완책을 발표하며 "농지조사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았고, 이로 인해 현장에서 불필요한 불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농식품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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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1일 당정은 '자진 정비 기간' 부여 등을 담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농지조사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농지법 위반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하지 않는다는 재보완 대책을 이번에 내놨다.


송 장관은 처분 대상이 되는 투기는 세 가지로 제시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상속 제외)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들여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낸 뒤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지를 취득한 뒤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린 경우 등이다.

다음은 송 장관과 기자단이 나눈 일문일답의 주요 내용이다.


▲지난달 21일 발표한 후속조치와 이번 보완책의 차이는.

=지난번에 '처분 유예'라는 표현을 썼더니 특별조치법으로 일정 기간 유예한 다음에 다시 처분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로 처분을 하지 않는다. 이 처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아직은 농지법 개정이 되지 않았으니 그 기간에는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특별조치법으로 반영을 하려는 것이다. 우리 농지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테두리에 있어서 이것이 오히려 위법을 만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해서 농지법을 개정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경미한 위반은) 처분하지 않는다.


▲농지조사가 너무 서둘러 추진됐다는 비판이 있다.

=제가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강조했지만 지난해 12월에 올해 저희의 업무 보고 계획을 국민들께 드리면서 '올해 저희가 해야 할 중요한 개혁 과제 중 하나로 농지 제도 개선에 대한 '농지 개혁'을 말씀드렸다. 농지를 둘러싸고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규제로 이 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간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식량 확보를 위해서 오히려 농지 제도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양편의 주장들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제도 개선의 방향을 만들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다.


마침 올해 이제 대통령께서 농지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문제 제기 속에서 농지조사라는 그야말로 유사 이래로 처음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그래서 속도감이 있는 것이 문제는 아닐 것 같다. 그 안에 내실 있는 것들을 채우는 게 지금으로서는 과제라고 생각을 한다.


▲3대 투기유형 중 하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하고도(상속은 제외) 농사를 짓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를 꼽았다. 이 규모가 얼마나 되나.

=1차 조사 대상인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가 136만㏊다. 이중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가 15만㏊다. 이 농지 전부가 거짓으로 농지 취득한 투기는 아니다. 이 중에서 처분대상이 되는, 즉 투기 사례가 얼마가 될지는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농식품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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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위반은 처분명령 부과 안 하는데 관행적 임대차와 미허가 시설 등의 양성화를 유도할 수 있나.

=처분명령 안 한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위반인 것을 계속하면 불안하신 상태가 이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스스로 적법한 상태로 바꿀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오히려 농업인들이 환영할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투기는 아니지만 이미 농지법 위반으로 처분명령을 받고, 원상복구한 사례도 있다. 앞으로 처분명령 부과 안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성실하게 법을 지켜 온 분들과 이미 처분 의무를 받은 분도 있어서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처분명령 부과된 분들에게도 향후 제정될 특조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지 등은 아직 결정하지는 못했다. 국회 논의 단계에서 더 의논하고자 한다.


▲농지은행이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

=농지은행 예산과 관련해서는 농지 연금 예산도 있고 맞춤형 농지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이미 올해 예산 대비 25% 이상 증액한 정부안을 내놓은 상태다. 농지 연금 예산도 그동안의 수준에서 가장 많은 수준으로 지금 정부안을 제출해 놨다. 정확한 예측을 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계산한, 예측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사실상의 주체인 자체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다.

=그동안에 농지이용 실태조사에서 처분을 내릴 때 지자체별로 판단이 달랐다. 그래서 이번 기회 기회에 전국을 하나의 잣대로 정보를 통일하고, 이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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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한 논의도 검토하고 있나.

=경자유전을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왜 만들어졌을까 생각하면 농지를 투기 농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농지는 식량 안보를 위해서 농지로써 활용돼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 허용을 하고 있다. 예외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것이 농지법이다. 그래서 개헌 논의까지 가지 않아도 '(경자유전 원칙을)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다. 하지만 농지법은 3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임대차 등 말하자면 법 위반 사항이 많아지는 것이다. 이번 농지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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