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선택권·초과근무 공제 개선 촉구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 시간선택제노조)은 8일 입장을 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개선 요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가 검토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일과 7일 국감에서는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무시간 상한을,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초과근무 수당 공제 문제를 각각 지적했다. 지방공무원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와 국가공무원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관련 제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6일 행안부 국감에서 지방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희망자에 한해 최대 40시간까지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주 35시간 근무자 상당수가 반복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고 있어 실제 근무시간과 제도상 근무시간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7일 인사처 국감에서도 국가직에 같은 개선을 요구했다. 노조가 전한 인사처 제출 자료에 따르면 국가직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62.3%가 현재 주 35시간을 근무하고, 79.5%는 주 40시간 근무를 희망한다. 99%는 5년 이상 근무한 숙련인력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행안부와 인사처가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서라고 주문했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행정안전부와 상의해서 검토해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같은 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초과근무 시간에서 일률적으로 1시간을 공제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전일제 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실제 초과근무를 해도 1시간이 공제돼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를 "무급노동을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대법원이 통상 근무시간 내 초과근무에 같은 공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언급하며, 인사처가 파기환송심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처장은 당사자들과 직접 소통하겠다며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성혜 시간선택제노조 위원장은 "박정현 의원은 실제로 주 40시간 수준으로 일하면서도 제도상 35시간에 묶여 있는 문제를, 정춘생 의원은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해서조차 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각각 지적했다"며 "두 부처가 검토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는 검토를 넘어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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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종합 국정감사까지 두 부처의 후속 조치를 지켜보면서 주 40시간 근무 선택권 보장과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을 계속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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