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맹 "인사혁신처장, 통제 중심 행정 개선해야"
초과근무 시간 단위 확인제 일방 시행 중단도 촉구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신동근, 이하 공무원연맹)은 8일 성명을 내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성차별적이라고 비판하며 사과와 제도 점검을 요구했다. 연맹은 인사혁신처가 추진하는 초과근무 시간 단위 확인제의 일방적 시행 중단도 함께 촉구했다.
앞서 최 처장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면접시험 복장과 관련해 여성 수험생의 '풀 메이크업'과 '뾰족구두'를 언급했다. 구두 소리가 다른 수험생에게 불편과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취지였다. 논란이 일자 최 처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연맹은 "여성 수험생의 화장과 구두를 특정해 마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요인인 것처럼 언급한 것은 단순한 말실수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시험장 소음이 문제라면 면접시험 환경을 개선하면 될 일이지, 여성의 외모와 복장을 문제의 원인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공직사회의 인사정책을 책임지는 기관의 수장이라면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맹은 이 같은 '통제 중심의 행정'이 현직 공무원에게도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지난 수개월간 인사혁신처와 초과근무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협의를 진행해 왔다. 연맹은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실제 일한 만큼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인사혁신처가 합리적 개선방안을 협의로 마련하기로 한 과정에서 초과근무 시간 단위 확인제를 전면 의무시행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연맹은 "노동조합에는 '자율'이라고 설명하면서 현장에는 사실상 전면 시행하고, 협의를 진행하면서 제도를 먼저 정해 놓는다면 그것은 협의가 아니라 통보"라고 말했다. 또 이 제도가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을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바라보는 과도한 통제"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두 사안의 바탕에 같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연맹은 "서로 다른 사안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사람을 신뢰하고 존중하기보다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행정 문화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인사혁신처에 네 가지를 요구했다. 최 처장이 성차별적 발언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할 것, 성별과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이 인사정책에 반영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점검할 것, 초과근무 시간 단위 확인제의 일방적 시행을 중단하고 노사협의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할 것, 성실한 공무원을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취급하는 감시·통제 행정을 중단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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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공무원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진정한 인사 혁신은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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