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물 붓고 때리고 … '친딸 살해' 혐의 가수 겸 유튜버,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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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유튜버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이승일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휴학 중이던 대학생 딸 B 씨를 데리고 다니며 방송 장비 대여일을 하던 중 남해군 한 주거지에서 B 씨를 폭행하고 이틀 이상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B 씨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두피 열상과 화상 등 중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B 씨가 자신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했고 이 신고로 사실혼 관계가 깨어졌다고 생각해 폭언과 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이 지시한 업무를 B 씨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자신이 망신당했다고 생각했지만, 친딸에게 가한 가혹 행위의 이유로 보기엔 사소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 씨의 상처가 스스로 넘어지며 생겼고 물을 끓이다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법의학자는 타인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고, 상처가 생긴 시기 역시 주변 증언과 폐쇄회로(CC)TV, 사진 등으로 볼 때 B 씨가 숨지기 며칠 전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 씨는 신체적, 언어적 학대로 심리적 통제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고, 이런 상황에서도 A 씨가 도와주길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A 씨는 범행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또 다른 피해자 C 씨를 각목으로 폭행하거나 그에게 가위를 던지는 등 상해를 입혔고 휴대전화를 파손하기도 했다"라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A 씨는 친딸인 B 씨로 인해 사회생활 중 망신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B 씨를 각목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B 양의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 신체 일부에 2도 화상을 입혔다"라며 "B 씨가 숨이 안 쉬어진다며 여러 차례 애원했는데도 방치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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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 씨는 잔혹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수사 과정부터 재판까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반성 없이 범행과 책임을 부인했고, 과거 사실혼 관계인에 대한 폭행 전력 등으로 볼 때 재범 위험성도 높아 영구적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라며 구형 이유를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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