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 배상 이행 협약식
피해자, 소송없이 정부에 배상 신청
사업자는 피해배상 분담금 성실 납부키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배상이행 협약식에 참석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들과 협약 체결 후 단체 촬영을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배상이행 협약식에 참석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들과 협약 체결 후 단체 촬영을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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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국가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사업자 및 원료 물질사업자 15개 사와 피해 배상에 필요한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배상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등이 참여했다.

협약은 이날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맞춰 기후부와 기업이 배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행사에 앞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국가 주도 배상 체계가 시행된다. 배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소송할 필요 없이 정부에 신청하면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 여부와 배상액을 결정한다.

이번 협약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피해 배상을 위한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기후부는 정부 출연금 예산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양측은 유사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원료물질부터 제품 폐기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화학안전망 구축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분담금 등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 협의체에서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민간 사업자 간 분담금을 놓고 상호 소송 등 분쟁으로 인해 배상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지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배상 재원이 차질 없이 마련돼, 배상이 늦어질 수 있다는 피해자와 유족의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주도 배상' 시작…"기업 분쟁으로 인한 배상 지연 없어야" 원본보기 아이콘

배상 심의 신청은 이날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받는다. 온라인 피해자지원종합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종시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 서울 은평구 불광동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현장 신청도 된다.


가습기 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는 건강피해와 노동력 상실 등의 조사를 거쳐 배상 여부와 배상액을 최종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배상심의위원회를 이달 안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배상 세부 기준과 안내서는 연내 공개되며, 내년부터는 개별 배상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후부는 배상 세부 기준에 따라 배상 총액을 추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사업자별 분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배상이 결정된 피해자는 배상금을 한꺼번에 받거나 향후 치료비를 뺀 금액을 먼저 받고 치료비는 계속 지급받는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경제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구제급여를 받던 피해자는 배상을 받을 때까지 구제급여를 계속 받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해 오랜 시간 고통을 겪으신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이번 협약이 배상이 늦어질지 걱정하시는 피해자분들께 안심을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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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8일부터 시행되는 국가 주도 배상체계가 피해자와 유족분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한층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국가도 배상 책임의 당사자로서 배상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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