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지원 확대
특례보증 대상 만 34세→39세 확대
신혼가구소득기준 완화, 19일 신규부터
무주택 청년의 전세자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 대상 연령과 한도를 확대하고 신혼가구의 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지원 대상을 만 39세까지 확대하고, 신혼가구와 자녀양육가구의 보증한도를 3억원으로 상향한다고 8일 전했다.
기존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의 지원 연령을 확대하는 한편, 신혼가구와 자녀양육가구에 대한 보증한도를 기존보다 높여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신혼가구는 대출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를 말하며,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경우도 포함된다. 자녀양육가구는 민법상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1명 이상인 가구다.
신혼가구의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청년 특례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라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10월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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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무주택 청년과 신혼·자녀양육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며 "청년 등 실수요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주거 여건 변화에 맞춰 보증상품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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