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산업부·관세청, 합동 보도 참고자료 통해 적극 반박
우크라이나가 '한국이 러시아에 석유제품을 공급했다'는 외신 보도를 인용하며 한국을 비판하고 나선 데 대해 정부는 8일 "상업용 경우, 항공유 등 석유 정제제품은 우리의 대러 수출통제 품목이 아니"라며 "우리 항구에서의 석유 정제제품 선적은 국내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외교부와 산업통상부, 관세청 등은 이날 합동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우리의 대러 수출통제 품목은 주로 산업기계·전자제품·차량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으로 이뤄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청와대가 우크라 측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데 이어 정부도 추가 설명에 나선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대러 수출통제 품목은 군사용도 사용 가능성이나 경제적 영향, 국제 공조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을 전면 통제하고, 군사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1402개 품목에 대해 '상황허가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엄격한 대러 수출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실제 러-우크라 전쟁이 발발한 2021년 100억달러 규모에서 지난해 40억달러 규모로 대폭 줄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수출통제를 엄정하게 이행하고,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한 점검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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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외신 보도를 둘러싼 이번 논쟁이 앞서 양국 간에 북한군 포로 송환 협상 이후 불거진 '비공개 합의 파기'에 따른 여파란 점을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한 정부 소식통은 "이번 일이 자칫 양국 간 갈등이나 외교 분쟁으로 비화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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