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 아닌 공동정범 판단
구명로비 의혹 수사를 받던 중 지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파손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8일 오전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증거인멸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봐야 하고,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야 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실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차모씨에 대해선 벌금 300만원 형이 유지됐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15일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차씨에게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대표가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을 지시했고, 차씨가 발로 짓밟은 뒤 공원 휴지통에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에 관여했는지 수사하고 있었다.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파손 행위를 공동으로 했다며 이 전 대표를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봤으며, 형사 사건에서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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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휴대전화에 담긴 불법 로비 관련 내용이 드러날 경우 자신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증거가) 자기 증거가 아닌 타인의 증거에 해당한다는 특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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