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관련 최신 규제 동향 및 중복상장 규제 등 현안 논의

법무법인 세종이 오는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 그랑서울 세미나실에서 제3회 자본시장·M&A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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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기업자문·M&A그룹이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자본시장 및 M&A 관련 주요 제도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실무적 영향과 전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본 행사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비롯해 최근 M&A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도 변화와 중복상장 규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세미나는 장재영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세종 기업자문·M&A그룹의 김방현 변호사(35기), 이지훈 변호사(변시 4회), 기업금융그룹의 박용진 변호사(35기)가 발표자로 참여한다.

우선 정준혁 교수가 'M&A 법제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다. 최근 주주 보호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입법 현안을 살펴보고, M&A 법제도의 변화와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짚어볼 예정이다.


이어 최근 자본시장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중복상장 규제'를 주제로 김방현, 박용진, 이지훈 변호사가 공동 발표한다. 중복상장 규제는 규제 도입 이전에 이뤄진 투자유치나 분할 등 기업집단 내부의 구조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중복상장 과정에서 모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둘러싼 실무적 쟁점도 적지 않다.

장재영 대표변호사는 "M&A를 둘러싼 제도와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업이 고려해야 할 법률적·전략적 과제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자본시장과 M&A 관련 주요 제도 변화와 그 영향을 정확히 짚어보고, 기업들이 실무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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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종 기업자문·M&A그룹은 M&A 전문 변호사 100여명이 포진되어있으며 다양한 고객군 및 산업군에 대한 풍부한 경험, 전문지식 등을 바탕으로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슈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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