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넘어져 어깨 수술
병원비 대납 후 5년 넘게 미회수
15일 1심 선고…소멸시효 쟁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병원비 약 3900만원을 국가가 대신 부담하고도 5년 넘게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소송에 나선 교정당국이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서울동부구치소는 2020년 10월23일 최씨의 병원 진료비 3927만원을 대위변제했다.
최씨는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당시 목욕탕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이후 2020년 5월부터 7월까지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과 치료를 받았다.
문제는 치료비 정산 과정에서 불거졌다. 최씨가 경제적 이유로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자 서울동부구치소가 2020년 10월23일 이를 대신 납부한 것이다. 구치소는 닷새 뒤 최씨에게 납부를 요구하는 통지도 보냈다.
그러나 이후 별다른 회수 조치 없이 시간이 흘렀다. 교정당국은 지난해 11월에야 병원비 대납 사실을 파악하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구치소는 같은 달 25일 최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5년 지나 제기된 소송…핵심은 소멸시효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국가가 보유한 금전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국가가 납입을 고지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될 수 있다.
최씨 측은 국가가 병원비를 대신 납부한 2020년 10월23일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송이 제기된 지난해 11월25일에는 이미 5년이 지났으므로 국가의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논리다.
반면 국가 측은 최씨가 2020년 10월28일 받은 병원 치료비 납부 최고 통지가 국가재정법상 납입 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납부 기한 30일이 지난 다음 날인 같은 해 11월28일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하므로, 소송 제기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치료비 부담 주체 두고도 입장 엇갈려
병원비를 애초에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도 양측 주장이 엇갈린다. 최씨 측은 본인이 자비로 치료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으며, 교정당국에는 수용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국가는 수용 중 발생한 치료비라고 해서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히 최씨가 자신의 비용으로 치료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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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김도요 부장판사)은 오는 15일 오후 2시 해당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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