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공직자의 로펌 재취업 심사 43건이 모두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무직·고위공무원·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직의 로펌행도 10건 중 9건꼴로 허용됐다.


[2026국감]금감원 출신 로펌행 43건 전원 통과…고위직도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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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퇴직공직자의 로펌 재취업 심사 397건 중 291건(73.3%)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 판정을 받았다. 취업제한은 62건, 취업불승인은 44건이었다.

금감원 출신은 43건 모두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2023년 14건, 2024년 7건, 지난해 12건, 올해 7월까지 10건으로 매년 전건 통과했다. 이 가운데 41건은 6대 대형로펌행이었고, 김앤장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위직은 86건 중 78건(90.7%)이 통과했다. 특히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취업승인' 71건 가운데 41건(57.7%)이 고위직이었다. 고위직 통과 건수 중 취업승인 비중도 52.6%로, 고위직 외 퇴직자(14.1%)의 3.7배였다.

6대 대형로펌의 고위직 심사도 43건 중 38건(88.4%)이 통과했고, 이 중 22건(57.9%)이 취업승인이었다. 고위직 재취업자의 75.6%인 65건은 고문·경제고문·상임고문·고문위원 등 고문 직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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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로펌은 사실상 모든 정부 업무와 맞닿아 있는데도 퇴직 전 업무와의 직접 관련성 위주로 따지는 방식으로는 전관 영향력을 걸러내기 어렵다"며 "직급과 기관에 따라 심사 잣대가 다르게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취업 후 실제 수행 업무를 사후 점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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