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굽네 일부 제품 실중량 크게 줄어
생닭값 37.7% 하락에도 치킨 가격 그대로
치킨 프랜차이즈 제품의 표시 중량과 실제 소비자가 받는 제품의 중량 사이에 최대 30% 넘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교촌치킨·BHC·BBQ·굽네치킨·처갓집양념치킨 등 5개 브랜드 제품을 대상으로 배달앱과 본사 홈페이지에 표시된 중량과 실제 구매한 제품의 중량을 비교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촌 프라이드 30.5% 적어…굽네도 23.1% 차이
조사 결과 일부 제품은 실제 중량이 표시 중량보다 크게 적었다. 교촌치킨 프라이드 한 마리 제품의 실제 중량은 표시 중량보다 30.5% 적었고, 굽네치킨 오리지널도 표시 중량보다 23.1%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차이는 현행 치킨 중량 표시제가 소비자가 받는 완성품이 아니라 조리 전 중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닭을 튀기거나 굽는 과정에서 수분 등이 빠져나가면서 조리 후 실제 중량이 표시 중량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촌치킨 측은 "같은 닭을 튀기더라도 교촌은 23조각으로 나누기 때문에 수분 증발이 많고 튀김옷도 얇아 무게가 줄어든다"며 "브랜드별 조리 방식에 따라 조리 후 중량 편차가 커 조리 전 중량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로 실제 중량이 표시 중량보다 더 많은 제품도 있었다. BBQ 황금올리브치킨 양념 순살은 실제 중량이 표시 중량보다 17.6% 많았고, 처갓집양념치킨 슈프림 양념치킨 순살도 17.2% 더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 중량과 실중량 차이 기준 마련해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표시 중량과 실중량 사이의 차이를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표시 중량과 실중량 사이 허용 가능한 차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표시 정보를 통해 실제 제공량의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치킨 중량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은 조리 전 중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제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정명령 등을 통해 이행을 요구한다.
협의회가 지난 8월 4개 배달앱을 살펴본 결과 조사 대상 5개 브랜드 대부분은 메뉴 상세 설명이나 선택 항목 등에 중량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배달앱에서는 여전히 치킨 중량정보 제공 여부조차도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어, 소비자가 해당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표시 위치와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생닭 값 37.7% 떨어졌는데 치킨값은 그대로
한편 치킨 업계는 중량뿐 아니라 가격 문제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최근 육계 가격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치킨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BHC·BBQ·교촌치킨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육계협회에 따르면 치킨에 주로 사용되는 9~10호 닭고기 가격은 지난 3월 ㎏당 5308원에서 지난달 3308원까지 떨어져 6개월 사이 37.7% 하락했지만, 주요 프랜차이즈 대표 메뉴 가격은 2만3000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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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 가격 하락은 2025~2026년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줄었던 닭고기 공급이 다시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교촌치킨은 2023년 4월, BHC는 같은 해 12월, BBQ는 2024년 6월 각각 마지막으로 가격을 인상한 뒤 현재까지 같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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