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스타트업 서울거래가 비상장주식의 토큰증권(STO) 거래 인프라 마련에 나섰다.


서울거래 "내년 2월 비상장주식 토큰증권 거래 가능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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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거래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비상장주식의 토큰증권 거래를 준비하겠다고 8일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장외매매거래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을 예탁결제원이나 신탁업자에게 수탁해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지분증권 대신 장외에서 거래하는 것이 허용된다. 특히 비상장주식을 신탁업자 등에게 수탁해 발행된 수익증권은 지분증권에 해당된다. 비상장주식을 기반으로 한 토큰증권은 수익증권 형태라도 서울거래 같은 기존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중개업자만 취급할 수 있는 셈이다.


서울거래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평가받은 보완사항을 신속히 반영해 인가 절차를 마무리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비상장 토큰증권 유통을 선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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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거래 관계자는 "최근 인가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지적받은 보완사항을 빠르게 반영해 인가를 마치겠다"며 "제도 시행에 맞춰 내년 2월 투자자가 실물자산 토큰화(RWA) 등 토큰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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