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모든 정보공개 신청 내용 공개 요구"
경찰 비공개 결정에 처분 취소 소송까지 제기
경찰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반복해온 교도소 수감자가 경찰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법원은 '권리남용'이라는 이유를 들어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올해 2월 '지난해 11월 한 달간 부산진경찰서를 대상으로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신청한 내용들의 결정문 전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경찰은 해당 기간 정보공개 결정이 이뤄진 108건 중 103건은 수사 관련 자료, 나머지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A씨의 청구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런 결정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 행정1-3부는 결정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지난 1일 A씨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공개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A씨가 실제 해당 정보를 활용할 의사 없이 오로지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점 ▲요구한 정보는 A씨의 법률상 지위와 전혀 관련이 없고 제3자의 민감한 사생활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 ▲경찰이 개인정보를 일일이 식별하고 삭제하려면 상당한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년간 전국 경찰관서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총 61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경찰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여섯 차례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일부 교도소 수감자가 이와 유사한 내용 및 방식으로 정보공개를 반복 청구하는 사례가 2024년 6건 지난해 14건, 올해 14건 등 늘어나고 있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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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해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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