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장관 "피해자 지원 TF 가동…수사·기소 전 과정 모니터링"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지원 방안 브리핑
원민경 "공적 안전망이자 든든한 조력자 될것"
피해자권리체크 안내서 배포·종사자 교육 강화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전 과정을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도와 사법체계는 달라질 수 있지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는 변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사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공적 안전망이자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관련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보호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6.10.8 조용준 기자
성평등부는 '피해자 지원 민관 협력 TF(가칭)'를 즉시 운영해 사건 접수부터 수사, 송치·불송치, 기소·재판까지 전 절차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이 피해자에게 충분히 안내되는지 ▲수사지연이나 권리침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구제절차를 안내받는지 ▲불송치 이의신청이나 검사 면담 등 피해자의 권리 행사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는지 등을 점검한다.
또한 피해자가 형사절차와 권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 안내서를 배포한다. 이 안내서는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피해자가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안내서는 성평등부 누리집과 피해자 지원기관 등을 통해 배포하고 피해자 상담과 현장 종사자 교육에도 활용한다. 안내서의 QR코드를 통해 권리별 세부 내용과 가까운 상담소 등 지원기관도 확인할 수 있다.
피해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전화 1366을 통해 전국 625개 피해자 지원기관과 즉시 연결돼 상담·법률·의료·보호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수사 초기부터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지원을 강화한다. 성평등부는 형사사건 수사·1심단계 변호사 수임 비용 지원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하고, 민사·가사 소송까지 피해 회복에 필요한 법률 지원을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 39억원에서 내년 43억원으로 증액된다. 지난해 성평등부가 지원한 무료법률 실적은 2492건이고, 이중 형사사건은 31.5%(784건)에 달한다.
원 장관은 "성평등부의 무료 법률 지원제도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 피해자 규모 대비 적은 수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더 많은 피해자가 지원을 요청한다면 국가가 책무감을 갖고 예산을 증액해서 피해를 지원해야 된다고 본다. 그 부분에 대해선 관계부처도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젠더폭력 감수성을 갖춘 370여명의 변호인단 역량을 강화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근 형사사법제도의 변화와 법률쟁점·사례를 중심으로 실무형 워크숍을 추진하고, 신규 수행 변호사를 대상으로 젠더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지원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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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성평등부는 보호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2차 피해 방지 및 스토킹 예방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젠더폭력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 대상을 올해 25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늘린다.
원 장관은 "수사 초기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고 밀착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며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기가 피해자의 권리 후퇴가 아닌, 더욱 촘촘한 피해자 보호 체계의 안착, 공정한 수사,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판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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