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 1399건
연평균 254건… 음주가 '84%' 대부분
구급차 내 방어시설이나 인력 보강 필요
최근 5년간 구급 환자에게 폭행당한 소방대원이 14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강화나 출동 인력 보강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139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48건, 2022년 248건, 2023년 249건, 2024년 269건, 2025년 198건, 올해 6월까지 148건으로 연평균 254건씩 발생했다.
폭행 사유별로 보면 음주가 1180건(84.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정신질환이 79건(5.6%), 기타가 140건(10.0%)이었다.
처벌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출동한 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을 감경사유로 삼지 않도록 법도 바뀌었다.
하지만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올 초 서울 도봉구에서 욕을 하며 구급대원을 밀친 피고인은 벌금 300만원, 소방대원을 발로 찬 피고인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에서는 소방교가 혈당을 측정하기 위해 환자를 소독하는 과정에서 머리·가슴·복부를 발길질 당해 전치 4주 이상을 진단받았다. 2018년 4월 2일 전북에서는 주취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다가 두부를 5회 폭행당한 소방경이 뇌출혈·폐부종·심부전 등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으며 사고 발생 한 달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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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구급차 내부에 방어시설을 마련하거나 출동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 등이다. 소방청도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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