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고교 재학 중 서로 존재 알게돼
전입신고도 온라인 처리 못해 주민센터 방문

이름은 물론 생년월일까지 똑같은 남녀가 10년 연애 끝에 부부의 연을 맺은 사연이 알려졌다.

이도경씨 부부가 혼인신고 후 공개한 가족관계증명서. 스레드 캡처

이도경씨 부부가 혼인신고 후 공개한 가족관계증명서. 스레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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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JTBC '사건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부부의 사연을 소개했다. 공개된 서류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모두 '이도경'으로 적혀 있었고, 생년월일 역시 1998년 1월 13일로 같았다. 두 사람은 2024년 12월 결혼식을 올린 뒤 올해 3월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인연은 고등학교 시절 시작됐다. 같은 학교에 다니던 두 사람은 교내에 자신과 이름과 생일이 같은 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스무 살이 된 뒤 남편이 먼저 SNS를 통해 연락하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아내는 "이름도 같고 생년월일까지 같다는 게 정말 사귀라는 운명인가 싶었다"며 "올해로 만난 지 딱 10년이 됐다"고 전했다.


이름이 같은 탓에 두 사람만의 호칭도 생겼다. 아내 이 씨는 "서로는 '도도'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양가 부모는 두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 남편을 '남도 (남자 도경)', 아내를 '여도 (여자 도경)'라고 부른다"고 밝혔다.

다만 이름과 생년월일까지 모두 같아 행정 업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편도 생겼다. 결혼 후 전입신고를 하려 했지만, 부부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동일해 온라인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았고, 결국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상견례를 준비하면서도 해프닝이 있었다. 양가 부모에게 신랑·신부 이름을 새긴 술병을 선물하려 했지만, 식당 측이 같은 이름이 두 번 적힌 것을 실수로 판단해 임의로 한쪽 이름을 바꿔 제작한 것이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 정도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 "전국 팔도를 뒤져서 짝꿍을 찾은 수준", "소설 같은 이야기" 등의 반응을 보이며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했다.


한편 이번 사례처럼 본인과 배우자의 이름·생년월일이 모두 같은 경우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유효하다. 민법상 혼인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이름이나 생년월일의 동일 여부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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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들은 "두 사람의 생년월일 앞자리가 같더라도 성별이나 지역 등에 따라 부여되는 뒷자리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전산상 별개의 인격체로 명확히 특정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신은서 인턴기자 els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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