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지역 3곳 이어 추가 대상지 조사
오전 7시~오후 10시 시속 30㎞ 유지
학교·주민 의견 수렴…안전시설·사고 이력 검토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50㎞로 높이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확대 추진한다.

위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구간. 성남시 제공

위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구간. 성남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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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시간에는 기존 제한속도를 유지하고, 통행이 적은 야간에는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제도다. 성남시는 지난 4월 10일부터 수정구 위례중앙초·위례고운초·위례한빛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3곳에서 처음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위례지역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보고, 어린이 안전과 야간 교통 흐름을 고려해 적용 구역을 늘릴 계획이다. 관할 경찰서와 함께 운영 기준에 맞는 도로를 조사하고 인근 학교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대상 도로는 편도 1차로 이상으로, 주요 통행 구간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차량과 보행자가 분리돼 있어야 한다. 횡단보도와 신호기, 무인 과속단속장비 등 교통안전시설도 갖춰야 한다.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가 2건 미만이고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도로여야 한다.


선정된 구역에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높인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기존처럼 시속 30㎞를 적용한다. 오전 6~7시와 오후 10시~자정의 제한속도는 대상지별 통행 여건과 안전시설 등을 검토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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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계자는 "위례지역에서 운영 중인 시간제 속도제한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면서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 교통 흐름도 고려하는 탄력적인 운영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며 "학교와 주민, 경찰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안전성과 교통 편의를 함께 높일 수 있도록 대상지를 신중히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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