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도로'인 토지로 한정…1년 지정
개발 기대로 인한 지분 쪼개기 투기 차단
서울시가 서울 도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도로 지분을 이용한 소규모 지분 쪼개기 등 투기성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시는 7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 전역의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24년 9월부터 모아타운 등 개발사업지의 개인 소유 골목길인 사도(私道)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거래를 관리해 왔다.
하지만 최근 개발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도로 지분 쪼개기와 같은 투기성 거래가 나타나자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서울 전역 도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거래 전 취득 목적과 이용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개발 기대 등을 이용한 투기성 지분거래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도로 매매가 전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이용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정상 거래면 매매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1년으로 정했다. 이번 지정의 효과와 실수요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시장 상황과 거래 여건을 고려해 제도 운영 방식을 검토할 예정이다.
세부 지정 대상과 지정기간은 오는 12일 서울시보에 게재되는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지정은 도로의 정상적인 거래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도로 지분을 잘게 나눠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등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조치"라며 "실수요에 기반한 정상적인 거래에는 불편이 없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또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3곳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 북가좌동 3-191일대는 면적이 기존 7만7001.2㎡에서 8만940㎡로, 은평구 불광동 445일대는 8만9536.8㎡에서 9만6624.5㎡로, 성동구 용답동 15일대는 9만5889.5㎡에서 9만6210.8㎡로 조정됐다. 지정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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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초과 거래 시 허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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