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김, 윤석열 징계 반대 집단행동"
"검찰개혁 반대 기자회견에도 참여"

추미애 경기지사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규정하며 중수청장 후보자 검증을 요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추 지사는 7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김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로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한 검사장 집단행동 참여 ▲대검 형사부장 시절 검찰개혁 반대 기자회견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정진웅 검사 기소 승인 결재 의혹을 들었다.

김 후보자가 2020년 8월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는 점을 근거로 '친윤 검사가 아니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친윤 검사인지 여부는 언제 검사장으로 승진했는지가 아니라 그 후 윤석열 비호 행각을 했는지가 기준"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윤석열 징계를 반대하며 연판장에 서명한 친윤 검사장들이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며 "추미애 장관 때 검사장으로 승진했다는 것과 친윤 검사라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윤 전 총장 징계와 관련해서는 "윤석열을 비호하기 위해 서울고검 차장검사 김지용 등 검사장들이 집단행동을 하며 항명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와 판사 사찰 등 중대 비위를 저질렀다는 게 그 이유라는 설명이다.


대검 형사부장 시절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대검 간부들과 같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반대했다"며 "이제 와서 출세를 위해 검찰개혁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했다.


정진웅 검사 기소 과정에서의 결재 의혹도 제기했다. 김 후보자가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채널A 사건으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수사한 정진웅 검사의 기소를 승인하는 결재를 했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후보자가 정진웅 부당 기소 공소장에 승인 결재 도장을 찍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결재하지 않았다면 그렇다고 밝히면 되고, 결재 도장을 찍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수사 능력을 중수청장 적임자 근거로 제시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이 모두 무죄로 확정된 점을 거론하며 "무죄에 따른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 자에게 수사조직 인사로서는 최초이자 최고의 월계관을 씌운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지켜본다. 검증 똑바로 합시다"며 국회를 향해 철저한 인사 검증을 촉구했다.

AD

추 지사가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7번째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