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이학영 "'교육 목적'이라더니…민영동물원 10곳 중 7곳 동물체험 계속"
교육계획 제출시 먹이주기·만지기 체험 예외 허용
조사 시설 78% 계획 미준수·미등록 등 문제 확인
탈모 카피바라·자기 발 물어뜯는 사막여우도 체험
동물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주는 먹이 주기·만지기 체험을 금지한 법이 시행됐지만, '교육 목적' 예외 조항을 활용해 동물체험을 운영하는 민영동물원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이상이 확인된 카피바라와 사막여우까지 체험에 동원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민영동물원 91곳 가운데 70곳(76.9%)이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계획을 제출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2월 시행된 개정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일으킬 수 있는 먹이 주기·만지기 등의 체험을 금지했다. 그러나 시행령상 교육계획을 제출한 경우 예외적으로 체험이 가능해 법 취지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물자유연대가 올해 1~9월 민영 동물전시시설 23곳을 조사한 결과, 16곳에서 제출한 교육계획과 실제 체험 운영 내용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동물원 등록 없이 체험을 운영한 시설까지 포함하면 조사 대상의 78%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일부 시설에서는 계획서에 기재한 체험 시간을 지키지 않았고, 직원 통제 없이 관람객이 동물을 자유롭게 만지도록 방치한 사례도 확인됐다.
건강 이상이 있는 동물까지 체험에 활용된 사례도 있었다. 올해 1월 전신 탈모 증상을 보인 카피바라 두 마리는 한 달 뒤에도 피부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관람객과 접촉했다. 다리 질환으로 추정되는 증상으로 해당 부위를 계속 물어뜯는 사막여우도 먹이 주기 체험장에 전시됐다.
동물자유연대는 질환 원인과 감염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동물을 체험에 활용하는 것은 동물복지뿐 아니라 질병 전파 등 공중보건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위반 사례를 신고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해도 계도 조치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형식적인 계획서 제출만으로 체험이 허용되지 않도록 상시 점검과 위반 내용에 따른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이학영 의원과 동물복지국회포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당시 어웨어 조사에서는 동물원 21곳 가운데 20곳이 체험용 먹이를 판매했고, 이 가운데 15곳은 급여량이나 구매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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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법률로 동물체험을 금지했지만 시행령의 '교육 목적' 예외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예외 기준을 재검토하고 현장 점검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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