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코엑스서 중소·벤처기업 세무설명회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세법을 잘못 이해해 감면 혜택을 놓치거나 뒤늦게 세금을 추징당하는 기업을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전문가를 초청한 세무설명회를 연다. 세무조사와 판례에서 드러난 실수 사례를 기업에 미리 알려주겠다는 것이다.

강남구청 청사. 강남구 제공.

강남구청 청사. 강남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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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는 이달 29일 코엑스 스타트업브랜치에서 '중소기업·창업벤처기업 세무설명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중소·창업벤처기업 임직원 100여 명이 대상이다. 초청 대상은 지난해 강남구에서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를 신고한 법인 1172곳 가운데 매매·신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관내 본점 영리법인과 지방세 감면을 받은 법인 등이다.


구가 설명회를 연 것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규정을 몰라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구는 올해 상반기 허위 본점 등 지능적 조세회피를 조사해 취득세 등 155억원을 추징했다. 이 과정에서 고의 탈루뿐 아니라 감면 요건이나 사후관리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경우도 드러났다.

특히 감면 이후의 사후관리는 기업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감면을 받은 법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부동산을 감면 목적대로 써야 한다. 이후 일정 기간 팔거나 다른 용도로 써서도 안 된다. 관련 법령도 자주 바뀐다.


설명회 1부(오전 10시 15분~낮 12시 35분)는 행안부 지방세정책과 서원주 사무관이 강의한다. 취득 단계에서는 두 가지를 설명한다. 하나는 신축 건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과 건설자금이자 안분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본점 사업용 부동산의 대도시 중과다. 취득 이후 단계에서는 지점 설치에 따른 추징 사례와 중과 제외·감면 이후 지켜야 할 사후관리 요건을 짚는다. 2026년 개정 지방세 관계법령과 최근 추징 사례, 취득세 자가진단표도 안내한다.

2부(낮 12시 35분~오후 2시)에는 사전 신청 법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세무상담을 한다. 한국세무사회 소속 세무사와 구 재산세과 담당자가 국세와 지방세를 한자리에서 상담한다. 한국무역협회는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한국세무사회는 재능기부로 국세 상담을 맡는다.


설명회는 올해가 두 번째다. 구는 지난해 10월 처음 설명회를 열었고, 당시 기업 임직원 100여 명이 지방세 감면제도 강의와 일대일 상담을 받았다. 구는 지난해 설명회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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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구청장은 "세금을 성실하게 내려는 기업이 복잡한 규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세무조사 현장에서 확인한 사례를 기업과 공유하는 예방 중심의 세무행정을 강화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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