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장관 “소득 하위 45% 소급 반영 추진”
이재명 대통령도 지원사격 “양극화 완화 조치"
기초연금 개편을 앞두고 내년 1분기 지급액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불거진 '저소득 노인 실질 삭감' 논란에 대해 정부가 소득 하위 45% 어르신을 대상으로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 예산 및 법률 심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45%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2027년 1분기 물가연동 인상분이 소급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내년 소득 하위 30%의 기초연금 지급액을 월 38만원으로 높이고, 소득 하위 30~45% 구간은 현행대로 물가 인상분만큼 인상해 월 35만9000원을 지급하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이상 소득 구간에 대해서는 인상 없이 월 35만원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개편안 시행 전인 내년 1~3월에는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액을 올해와 동일한 월 35만원으로 동결하는 예산안이 제출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현행법상 기초연금이 매년 물가연동분만큼 인상되어 온 점을 감안할 때, 저소득층 노인의 물가상승 부담을 외면한 '사실상 소득 삭감'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기초연금 차등 지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하위 법령 정비 등을 위해 올해 기준연금액인 35만 원을 전체 수급자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으나, 물가연동 인상분에 대한 소급 지급은 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 하위 45% 어르신을 대상으로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것이 저소득층 소득 보장 강화라는 개편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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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역시 정 장관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저소득층 추가 지원은 양극화 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며, 예외적 조치라고 해도 실질적 형평성에 부합하면 기피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예산 및 법률 심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45% 대상 소급 지급을 위한 예산 반영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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