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의료분쟁조정법 보고서 오류…저자는 청와대·감사원으로"
보고서, 피의자 수를 기소 건수로 기재
저자는 영전…이소희 "인사 아닌 정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7일 이뤄진 가운데 올해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의 의료인 형사 특례가 잘못된 통계 기반으로 추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통계를 담은 보고서의 공동 저자가 청와대 사법제도비서관을 거쳐 감사원 감사위원회 임명된 것을 두고 의혹 제기도 있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개최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소희 위원은 이 자리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금이 전액 지급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공소할 수 없도록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 근거가 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 통계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이소희 위원은 "보도된 (의사 연평균 기소) 754건은 피의자 수를 기소 건수로 잘못 쓴 숫자"라며 "학계와 환자 단체는 이것을 가짜뉴스라 부른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에선 의료인 형사 판결이 연평균 34.4건(2019~2023년)이었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의료인 형사 처벌이 다른 전문직보다 과도하다는 객관적 자료, 형사 처벌 위험 때문에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다는 인과 관계 연구를 확보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과거 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줄어든 사례 등을 들었다. 이 의원은 "특정 사례가 있는 것"이라며 "인과 관계가 인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
개정안 토대가 된 의료정책연구소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이진국 당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5년 이재명 정부의 초대 청와대 사법제도비서관으로 근무하다 지나 2월 퇴임했다. 이후 법 개정 후인 지난 6월 감사원 감사위원에 임명됐다. 이 의원은 "잘못된 통계를 바로잡은 게 아니라 잘못된 통계로 국민 눈을 가린 공적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인사가 아니라 정산"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해당 개정안은) 2024년 2월부터 계속 검토돼 온 것"이라며 "사법제도비서관 개인이 영향을 미쳐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반면 이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 지시 이후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며 "이 대통령 한마디에 서두르고, 의료계와 환자 단체 의견 수렴 절차까지 건너뛴 채 속도에만 집중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값싼 직영 휴게소' 쓰나 했더니…"7억 줘야 넘기...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이 자리에서 사법 리스크 통제에 근거한 형사 특례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복지부 의료분쟁조정제도개선협의체 탈퇴를 선언하며 법 재개정도 촉구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