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 지원 확대
수사 단계 지원금 500만→1000만원 상향 추진
적극행정 보호관 신설…규칙 개정안 12일까지 의견 수렴

경기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이나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지원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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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용인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공무원이 법적·심리적 부담 없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에 대한 기소 전 수사 단계 지원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기소 이후 재판 단계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기존 규칙은 형사사건의 경우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500만원을 지원했다. 민사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을, 징계 의결 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왔다.

새로 도입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은 정책기획과장이 맡는다.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민·형사 책임의 당사자가 됐을 때 지원 신청부터 심의·결정까지의 절차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전담한다. 수사나 소송 초기부터 공무원의 법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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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관계자는 "적극행정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며 "이번 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공무원들의 법적 부담을 덜어주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소신 있게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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