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부 장관 "검토 지시"

지방정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상한을 주 35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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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은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요구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7일 밝혔다.


박 의원이 질의에서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지방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약 2000명 가운데 주 35시간 근무자는 1786명이다. 이 중 약 90%가 초과근무를 하고 있으며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33시간에 이른다. 주 단위로 단순 환산하면 실제 근무시간은 주 42시간 안팎이다.

박 의원은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를 아닌 것처럼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근무시간을 주 35시간으로 묶어두고 그 이상의 업무는 초과근무로 처리하는 구조를 지적했다.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5년 이상, 길게는 10년 안팎 경력을 쌓은 숙련 인력이 많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행안부가 224개 지방정부를 조사한 결과 64.3%가 근무시간 확대에 찬성했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모든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일률적으로 주 40시간 근무로 바꾸자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40시간까지 할 사람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현행 제도가 보수와 경력 인정 양쪽에서 불이익을 낳는다고 주장한다. 주 35시간을 넘는 근무에는 정규 근무시간의 시간당 보수보다 낮은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된다.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따질 때도 전일제 공무원은 1년 근무를 12개월로 인정받지만 주 35시간 근무자는 10.5개월만 인정받는다.


정성혜 시간선택제노조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주 40시간 안팎의 전일제 업무를 부여받아 수행하면서도 제도상 주 35시간 상한 때문에 나머지 업무시간을 초과근무로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주 40시간 근무를 희망하는 당사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면 실제 일하는 시간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수를 받고 근무경력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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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장관 답변이 검토에 그치지 않도록 행안부가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추진 일정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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