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 상한 주 40시간으로 확대해야"…국감서 박정현 의원 지적
윤호중 행안부 장관 "검토 지시"
지방정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상한을 주 35시간에서 40시간으로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은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을 요구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7일 밝혔다.
박 의원이 질의에서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지방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약 2000명 가운데 주 35시간 근무자는 1786명이다. 이 중 약 90%가 초과근무를 하고 있으며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33시간에 이른다. 주 단위로 단순 환산하면 실제 근무시간은 주 42시간 안팎이다.
박 의원은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를 아닌 것처럼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근무시간을 주 35시간으로 묶어두고 그 이상의 업무는 초과근무로 처리하는 구조를 지적했다. 2014년 제도 도입 이후 5년 이상, 길게는 10년 안팎 경력을 쌓은 숙련 인력이 많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행안부가 224개 지방정부를 조사한 결과 64.3%가 근무시간 확대에 찬성했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모든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일률적으로 주 40시간 근무로 바꾸자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40시간까지 할 사람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현행 제도가 보수와 경력 인정 양쪽에서 불이익을 낳는다고 주장한다. 주 35시간을 넘는 근무에는 정규 근무시간의 시간당 보수보다 낮은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된다.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따질 때도 전일제 공무원은 1년 근무를 12개월로 인정받지만 주 35시간 근무자는 10.5개월만 인정받는다.
정성혜 시간선택제노조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주 40시간 안팎의 전일제 업무를 부여받아 수행하면서도 제도상 주 35시간 상한 때문에 나머지 업무시간을 초과근무로 처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주 40시간 근무를 희망하는 당사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면 실제 일하는 시간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수를 받고 근무경력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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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장관 답변이 검토에 그치지 않도록 행안부가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추진 일정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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