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가려면 돈 더 내세요"…매년 2000만명 몰려오더니 '숙박세' 받는 日 온천 명소
관광객이 주민의 2000배…행정비용 부담
1박 1인 350엔...세수 20% 늘릴 것
도쿄 인근 온천 휴양지로 알려진 가나가와현 하코네마치가 1인 1박당 350엔(약 3000원)의 숙박세를 부과한다. 연간 20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리면서 늘어난 행정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하코네마치의회는 지난 2일 호텔·여관·민박 등 숙박시설 이용객에게 1인 1박당 350엔을 부과하는 조례안을 가결했다. 연간 세수는 약 14억엔으로 예상된다. 기존 연간 세수 60억엔과 비교하면 20% 이상 늘어난다. 총무성 동의를 거쳐 2028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일본의 숙박세는 지방세법에 없는 '법정외세'로, 현재 50곳이 넘는 지자체가 도입했다. 대부분 관광진흥 등에 쓰는 목적세지만 하코네마치는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는 보통세로 추진한다. 쓰레기 처리나 소방, 도로·하수도 정비 등 일반 행정에도 쓸 수 있다.
하코네마치가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은 관광객 규모 대비 인구가 지나치게 적기 때문이다. 하코네마치 인구는 약 1만명에 불과해 관광객 수가 주민의 2000배에 달하는 셈이다.
적은 인구에 비해 행정비용이 많았다. 2024 회계연도 쓰레기 처리비는 7억7000만엔으로 인구 5만~6만 명 규모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이다. 산간 지역 곳곳에 온천지와 별장지가 흩어져 있어 소방과 하수도 관리에 드는 비용도 비슷한 규모 지자체보다 2배 이상 많다.
앞서 홋카이도 비에이초도 비슷한 시도를 했었다. 비에이초는 지난해 6월 보통세 방식의 숙박세와 주차장 이용세 조례안을 가결했지만, 주민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사업자가 반발하면서 총무성 동의를 얻지 못했다.
하코네마치는 이를 고려해 주민에게도 숙박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주민의 약 60%가 숙박·음식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어 현재까지 큰 반발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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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코네마치가 총무성 동의를 받아 제도를 시행하면 숙박세를 관광진흥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행정에 활용하는 일본 첫 사례가 된다. 관광객 급증으로 행정비용이 불어나는 다른 관광지도 추가세금 도입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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