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7일 우크라이나 정부를 향해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대한민국의 관련 정책을 왜곡하거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이 러시아에 경유 등을 수출했다는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대러 제재와 수출 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입장에 대해서도 "변함이 없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靑 "우크라 주장 사실 다르고 부적절…韓 정책왜곡·신뢰훼손 자제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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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이 러시아에 경유 등을 공급했다'는 내용의 외신 보도를 공유하며 "한국의 (대러시아) 제재 정책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썼다. 가디언은 지난 7~8월 유조선 7척이 울산과 여수 등 한국 항구에서 14차례, 총 17만6000t 상당의 석유제품을 싣고 러시아로 향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강 수석대변인은 "최근 가디언 등 한국발 대러 유류 운송에 대한 보도에도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설명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가디언지 보도를 인용해 거래 주체와 원산지, 최종구매자 등 핵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개별 거래를 근거로 한국이 러시아의 연료난과 정제능력의 상실 효과 완화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대러 제재 정책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 관계기관을 통해 사실관계와 수출통제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도 "경유 등 한국산 연료의 수출 여부도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목적지 허위 기재 여부 등은 관련 당국이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해 국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등의 다자간 공조에 따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전면 불허하고, 전략물자 외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1402개의 품목의 수출도 상황허가 대상으로 지정해 수출 통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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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대러 수출은 2021년 100억불에서 지난해 40억불로 60%가량 감소했다. 한국 전체 수출액 중 대러시아 수출 비중도 같은 기간 1.5%에서 0.6%로 줄었다. 안보실 관계자는 "국민·기업의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러 수출통제를 시행한 것은 국제사회 평화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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