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2만개 중 1인 업체만 8000여개
복지부 실태조사 응답률 2% 불과
98만건 계약자료 확보하고도 분석 한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품 판촉영업자(CSO)의 불투명한 영업 구조를 점검하기 위해 위탁계약서를 표준화하고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와 연계해 분석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방송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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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신고제 시행 이후 처음 실시된 CSO 실태조사의 낮은 응답률과 위·재위탁 구조, 고율의 판촉수수료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CSO는 제약사 등을 대신해 의약품 판촉·영업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영업대행업체다. 불법 리베이트의 우회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21년 리베이트 제공금지 및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에 포함됐으며, 2024년 10월부터 신고제가 시행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신고된 CSO는 2만14개에 달하지만 올해 4~6월 진행된 실태조사에 응답한 업체는 396개로 응답률이 2.0%에 그쳤다. 복지부도 낮은 제출률과 자료의 정확성·신뢰성 문제로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CSO 시장은 대부분 1인·소규모 업체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응답업체의 42.9%가 1인 사업자였고 5인 이하 업체가 77.0%를 차지했다. 전체 신고자료를 토대로 복지부가 추정한 1인 개인사업자 CSO는 8182개로 전체의 41%에 달했다. 동일 개설자가 2개 이상의 CSO를 운영하는 경우도 1981명으로 집계됐다.


CSO 업체가 꼽은 주요 영업대상 1순위 가운데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58.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종합병원 이상이 17.6%, 병원급 14.7% 순이었다.


특히 제약사들이 제출한 CSO 위탁계약 자료가 분석에 한계가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286개 제약·수입업체 가운데 212개사가 자료를 제출했으며, 복지부가 확보한 위탁계약서는 약 98만건, 980만장에 달했다. 하지만 계약서 양식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자료 정리와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CSO가 취급하는 품목들의 수수료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율이 확인된 446개 품목의 평균 수수료율은 42.9%였으며, 50% 이상인 계약도 140개(31.4%)였다. 최고 수수료율은 60%였다.


남 의원은 특히 동일 성분의 제네릭의약품이 다수 경쟁하는 시장에서 판촉영업 경쟁이 과도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수수료율이 60%에 달한 '클로피도그렐 75㎎정'의 경우 국내에 동일 성분·함량의 제네릭이 무려 120여개나 유통되고 있었다.


남 의원은 "정부가 CSO 현황과 수수료율 등을 상시적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약 98만건의 위탁계약서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품목별 판촉영업비를 건강보험 재정과 연계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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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가 처음 시행되다 보니 서식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데이터 분석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며 "불투명한 영업 구조를 점검하기 위해 위탁계약서 양식을 표준화하고 건보 청구 데이터와의 연계 분석을 포함해 전산 시스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조사·분석 방식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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