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등 위반 혐의로 父 입건
올해만 3차례 가정폭력 신고 접수

9살 아이가 전화 한 통으로 아빠에게 얻어맞던 엄마를 구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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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날 오후 6시 8분께 9살 초등학생이 방 안에 숨어 112로 전화를 한 뒤 집에 가족이 몇 명 있는지 설명하며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켜달라는 취지로 말을 꺼냈다. 경찰은 아이가 신고하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짜장면을 주문하는 것처럼 기지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신고를 한 것을 두고 긴급 상황을 직감했다. 통화가 이어지며 안정을 찾은 아이는 잠시 후 "아빠가 엄마를 때리려고 한다"며 집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이는 부모가 거실에서 말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등 상황을 하나씩 경찰에 알렸다. 당시 집에는 5살 동생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약 3분 만인 오후 6시 11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아이의 아버지인 A씨를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밀치고 폭행한 특수폭행 혐의로 임의동행한 뒤 입건했다.


A씨는 아내와 다투던 중 선풍기로 어깨를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9살과 5살 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 등을 한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가정에서는 올해만 세 차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으나, 경찰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별도의 분리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A씨를 주거지에서 퇴거시키고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조치를 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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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1~8월 스토킹·가정폭력 피의자 검거 건수가 4만378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구속 건수도 729건에서 839건으로 15.1% 늘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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