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민 변호사 "복역 5년째…李대통령에게 매우 화난 상태"
"여러 통로로 의사 전달했지만 움직이지 않아…더 기다리기 힘들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의 자신의 언론 인터뷰를 공유하며 관련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복역 기간이 5년째에 접어들었다며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 측에 여러 경로로 가석방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면서 "더 이상 기다리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인터뷰 이후 표현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결론 내놓고선 정작 그 사건으로 5년째 수감 중인 사람을 철저히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 훨씬 더 심하고 잔인한 것 아니냐"며 "진짜 분노해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짜 '지나친' 행동인지 직시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별도의 글에서는 대북송금 사건 재판 당시 검사들의 법정 퇴정을 거론하며 "진실을 다투는 이화영은 여전히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취지로 비판하면서 사건의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의 석방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12일에도 SNS에 "대북송금이 정말 조작이면, 공소취소를 외치기 전에 이화영부터 당장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썼다. 이튿날에는 이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이 전 부지사가 계속 수감된 상황에서 대북송금 사건을 어떻게 변론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에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을 각각 확정했다.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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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지사는 2022년 9월 말부터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사건 등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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