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제작 방식 달라져…새 합의 필요"

조정치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정치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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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이 편곡자 저작권료 분배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음악 제작 방식이 달라진 만큼 편곡자 몫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편곡자 사용료 미분배 문제를 지적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당연히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취임하자마자 편곡자들과 공청회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조정치는 자신이 편곡한 음악이 노래방에서 사용돼도 관련 저작권료를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조정치가 편곡한 곡의 전주를 들려준 뒤 "이 노래도 노래방에서 재생될 텐데 이와 관련해 음악저작권료를 얼마나 받았느냐"고 묻자 조정치는 "전혀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과거 노래방 업체의 의뢰를 받아 반주기 음악을 제작한 정경천은 이 의원이 "반주를 만들 때 원곡의 편곡을 그대로 사용했느냐"고 묻자 "원곡을 그대로 썼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편곡의 이용이 명확한데도 편곡자에게 사용료를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왜 편곡에만 다른 잣대를 적용하느냐"고 따졌다.


현행 음저협 분배규정은 작사·작곡·편곡자가 함께 등록된 경우 저작권료를 5대5대2의 비율로 나누도록 하고 있다. 다만 편곡자는 해당 편곡이 실제 사용됐을 때만 분배 대상이 된다. 음저협은 그동안 노래방 반주기나 공연에서는 등록된 원편곡이 그대로 쓰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공연·복제 분야에서 편곡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이 문제는 2021년에도 국정감사와 법정에서 다뤄졌다. 당시에도 노래연습장과 반주기, 음반 복제, 무대 공연 등에서 편곡자의 저작권료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체부도 2006년 이후 여러 차례 음저협에 편곡자 사용료 분배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현재의 분배 방식이 과거 음악인들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의 형태는 음악인들 간의 합의였다"며 편곡자에게 몫을 더 배분하려면 작사가와 작곡가, 편곡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편곡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앞으로 편곡자들의 몫이 제대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고 묻자 이 회장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다"며 "작곡가와 작사가, 편곡자들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편곡자 고태영도 현행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편곡자들은 오랜 시간 세상 어디에도 없는 소리를 편곡으로 만든다"며 "우리는 퇴직금도, 4대 보험도 없는 프리랜서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저작권과 그 곡"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만든 편곡이 계속 이용돼도 그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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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음악 제작 방식이 달라진 점도 제도 개선의 이유로 들었다. 그는 "이제 음악의 형태가 바뀌었다. 예전처럼 작곡과 편곡이 분리되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우리 세대의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편곡자와 작사·작곡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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