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의료사고 수사절차 개선 논의

경찰이 최근 환자 진료가 이뤄지는 소아응급실을 압수수색해 논란이 일자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의 수사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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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진료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경찰청과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수사나 압수수색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전날 경찰청과 회의를 열어 지난달 30일 경찰이 경기도 아주대병원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시행한 압수수색에 대해 논의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진이 안심하고 일할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두 부처는 필수의료 의료진의 형사책임 면책 등을 규정한 '의료분쟁조정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과 '응급의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를 고려해 앞으로도 고위험 필수분야 의료사고 수사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의 장기적 유지를 위해서는 현장 의료진이 불필요한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경찰청과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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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성명을 통해 "수초의 지체로도 아이의 생사가 엇갈리는 특수 진료 구역에서 갑작스러운 수사 인력의 방문과 현장 집행은 의료진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진료 흐름을 저해해 또 다른 중증 응급 환아의 치료 지연과 안전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온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굳이 압수수색 영장을 앞세운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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