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보복 조직에 배달 애플리케이션 고객 정보를 빼돌려 피해자들의 주소를 제공하거나 실제로 남의 집에 찾아가 인분을 뿌리는 등 '보복 테러'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배달앱 정보 빼돌려 보복 대행…총책에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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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7일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정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여모씨는 징역을 2년을 선고받아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 구속됐다.

또 김 판사는 배달 주소 제공을 지시한 공범 이모씨에게는 일부 범행에 대해 징역 3개월,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2년9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일상생활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자에게 맡긴 정보로 이를 보호하는 건 신뢰와 생활의 평온을 지키는 최소한의 전제"라며 "가장 안전하게 여겨야 할 주거지를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보복행위의 표적으로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25명에 이르고 (범행이) 4개월 이상 반복됐다"며 "사적 보복의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는 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는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이씨 측의 주장에 대해서 김 판사는 "성명불상자 및 그 행동대원들과 주거침입·재물손괴 범행을 암묵적 내지는 수차적으로 공모하고 범행에 물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직접 주거지에 들어가거나 인분을 투척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판단이 달라질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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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보복 테러를 의뢰받고 서울 양천구 등지에서 타인의 주거지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거나 래커칠 낙서를 하는 등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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