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직영 휴게소' 쓰나 했더니…"7억 줘야 넘기고 나간다" '발끈', 올해엔 안 된다는데
"'값싼 직영 휴게소' 연내 운영 사실상 불가능"
국토부, 입점업체 직접계약해 수수료 낮추기로
한국도로공사, 당초 "7월 공고·연내 시범운영"
기존 휴게소 자산 인수근거·기준 마련 안돼
인수금액 둘러싸고 공사·업체 입장차 뚜렷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직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나 기존 휴게소 자산을 인수하기 위한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일부 휴게소를 정해 연내 시범운영하겠다고 공언했으나 협의 절차가 원만치 않은 탓에 내년 2월에야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도로공사는 직계약 휴게소를 마련하기 위해 계약이 끝났거나 해지된 기존 운영업체가 쓰던 휴게소의 시설·물품 등을 인수하기 위한 자산실사를 하고 있다. 공사 측은 해당 자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업체 측에 보상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 7월 연내 시범적으로 직영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곳은 여주(인천방향)·대천(양방향)·군위(부산)·장유(부산) 등 기존 휴게소 5곳과 합천호(양방향)·월출산 등 신설 3곳 등 총 8곳이다. 문제는 기존 업체가 쓰던 시설이나 기구 등 자산을 인수하는 기준이나 보상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인수금액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기존 업체가 퇴거하지 않거나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는 15일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용인휴게소에서 시민들이 거리를 두고 식사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현 휴게시설 임대차 계약은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될 경우 기존 운영업체는 소유재산을 반출하도록 돼 있다. 공사 승인 없이 변형한 시설은 원상복구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현장에서는 기존 업체와 후임 업체 간 협의해 자산을 넘겨받는 게 일반적이다. 이에 도로공사는 지난달 기존 시설물을 인수할 수 있는지를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했다. 결과는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공사 측도 기존 업체가 퇴거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인수금액을 둘러싸고 입장차가 클 가능성이 높아서다. 도로공사는 강 의원실에 "일부 운영업체가 객관적으로 평가한 자산 대금 외에 권리금 등 계약상 지급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금원을 요구하며 퇴거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시설·물품 인수인계 금액이 클 경우 큰 휴게소는 7억원, 적은 곳은 3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본다. 일부 대형 휴게소는 10억원 정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도로공사가 후속 절차를 늦게 마련하면서 계약이 이미 끝났거나 해지된 업체가 꾸준히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공사 내부 규정에는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재입찰을 실시하도록 하는 명확한 기한조차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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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직계약 방식을 확대 적용하기로 한 만큼, 비슷한 문제가 또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강 의원은 "정부가 연내 시범운영까지 공언했으나 정작 기존 사업자와 자산 인수나 명도 문제조차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입찰공고도 못 내고 있다"면서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속도전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부터 제대로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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