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성·수익성 고려해 판단해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강화와 관련해 시가총액만을 기준으로 상장 적격성을 판단할 경우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코스닥 상폐 기준 강화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의 피해 가능성을 지적하자 "저도 금융위원회와 의견이 다르고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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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스닥 상폐 시가총액 기준은 지난 7월 200억원으로 강화됐다. 내년 7월부터는 300억원으로 높아진다. 우 의원은 "현재 시총 200억원 미만인 149개 기업의 30%가 흑자 기업"이라며 "코스닥에는 기술특례상장 기업도 있는데, 시총이 낮다고 해서 상폐하는 것은 말이 되느냐"고 물었다. 일률적인 기준 적용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까지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시총 규모라는 단일 기준으로만 판단하기에는 부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성장성이나 수익성 같은 것들을 고루 고려해서 상장 적격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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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장관은 "중기부 차원에서 금융위에도 오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며 "금융위원장과 토론해서라도 여러 가지 우려가 없도록 저희 의견을 반영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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