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국가 주도의 심의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는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손해배상체계로 전환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 소송을 거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

11일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피해자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11일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피해자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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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대상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발생한 손해다. 치료비와 간병비를 비롯해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이 포함된다. 치료비는 일시금으로 받거나 일부를 먼저 받은 뒤 계속 지급받는 방식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배상 신청은 내일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종 가습기살균제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과 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배상 신청 접수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역 인근 피해자 소통공간에서는 신청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서류를 활용하겠다는 동의절차를 거치면 배상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소득자료와 진료기록자료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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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이달 중 배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속히 배상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장은 "심의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겠다"며 "피해자와 유족분들이 공정하고 온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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