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의원, 강남 치과 8개월 새 2명 사망 지적
정은경 장관 "전문조직·인력 확충해 분석 강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의무보고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대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8개월 사이 환자 2명이 숨진 사실을 보건당국이 뒤늦게서야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치과의 사고 인지 시점과 후속 조치를 묻는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의원급은 현재 보고 의무가 없어 보고 대상이 아니다"며 "복지부 인지 시점은 정확한 날짜를 알기는 어려워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해당 치과의 첫 번째 사망 사고가 지난해 12월30일, 두 번째 사고가 올해 8월3일 발생했지만 관할 보건소는 각각 27일 뒤, 11일 뒤에야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의원급이라고 해서 환자 피해가 적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사망사고만큼은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고 정보를 보고받은 뒤에도 반복 위험을 찾아내는 체계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016년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15만건이 넘는 환자안전사고를 보고받았지만, 보고체계가 익명화돼 운영되고 있어 같은 의료기관에서 사고가 반복되는지를 파악하고 위험 기관에 선제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반복 사고가 있는 경우 그 기관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해당 치과에서 최근 3년간 119 출동 22회, 응급실 이송 13회가 있었고, 복지부에도 최근 10년간 의료사고 관련 민원 2380건이 접수됐다"며 "여러 위험 신호를 의료기관별로 연결해 관리하는 체계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현황 파악을 다 못하고 있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환자 안전에 필요한 것은 보고 건수를 모으고 수집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며 "사망사고를 제때 알고 반복 위험을 발견해 다음 피해까지 막는 데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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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전문성을 가진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것을 포함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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