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입법 공백…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요양원 입소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가 실형을 선고받고도 노인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을 때려 다치게 한 경우와 달리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 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에서 빠져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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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대법원을 통해 제출받은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군포시의 한 요양원에서 86세 입소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는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취업제한명령은 받지 않았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법원이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할 경우 최대 10년간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의료기관 등 노인관련기관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학대관련범죄에는 상해·폭행·유기·학대 등은 포함돼 있는 반면 형법상 살인·상해치사·폭행치사·유기 등 치사는 빠져 있다.


경찰청도 남 의원에게 "살인, 폭행치사, 상해치사의 죄는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범죄경력조회 시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회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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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의원은 "노인을 때려 다치게 한 사람은 취업을 제한하면서 때려 숨지게 한 사람은 제한하지 못하는 것은 입법 공백"이라며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살인·상해치사·폭행치사·유기 등 치사를 포함하도록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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