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의뢰·합치 증거 없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7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여론조사는 여타 다른 여론조사들과 함께 정치적 조언 위한 수단 또는 근거의 일부로 제시된 것일 뿐"이라며 "정치적 이익으로 볼지언정 재산상 이익은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고의성에 대해서도 "명씨와 윤 부부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대해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다 볼 증거가 없다"며 "여론조사는 모두 명씨와 관련된 미래한국연구소 판단으로 실시됐고 일부만 윤 부부에게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론조사 결과는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제공됐고, 여타 여론조사 결과도 전송하면서 여론 향방 논의한 점 종합해 보면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명씨는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차례를 무상 수수했다고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명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나머지 여론조사 44차례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합의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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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1·2심 재판부도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사전 의뢰·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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