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실, 월평균 이용자 9만명→15만명
12월 제도화 앞두고 안전장치 시험대
오는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이용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안전 관리와 수가, 의약품 배송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간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275만9858명, 진료 건수는 729만6670건에 달했다. 참여 의료기관은 1만1185곳, 약국은 1만6540곳이었다.
비대면진료 이용 규모는 매년 증가해 월평균 환자 수는 2023년 9만717명에서 2024년 9만7686명, 2025년 11만1663명, 올해 1~5월엔 15만85명으로 늘었다. 2023년과 비교하면 올해 월평균 이용 환자가 65.4% 증가한 수준이다. 월평균 진료 건수 역시 같은 기간 70% 늘었다.
전체 비대면진료 건수의 98.9%인 721만4947건은 의원급에서 발생했다. 고혈압, 급성기관지염, 제2형 당뇨병, 알레르기 비염, 감기 등이 주요 진료 질환이었다.
하지만 비대면진료 이용 확대에 맞춰 안전관리 체계는 충분히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남 의원의 지적이다. 복지부의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에는 계도기간 이후 17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10건은 시범사업 대상이 아닌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였고 해외 거주 환자 진료·의약품 해외 배송이 3건, 재택수령 대상이 아닌 환자에 대한 의약품 배송이 1건 등이었다.
남 의원은 "복지부가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17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을 위배한 사실을 확인한 후 조치가 대부분 행정지도로 솜방망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처방 안전성 문제도 드러났다.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비대면진료에서 처방된 처방제한 급여의약품은 총 4196건으로 이 중 향정신성의약품이 3185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 982건, 마약이 29건이었다.
이와 함께 지난 3년간 의료기관에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로 275억4100만원, 약국에는 비대면조제 관리료 33억4800만원이 지급됐다. 현재 비대면진료에는 대면진료보다 30%의 관리료가 추가된다. 오는 12월24일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는 만큼 정부가 이 가산 수가를 본사업에서도 유지할지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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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비대면진료 수가가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준이거나 낮은 수가를 적용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의 수가 가산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며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본사업에서는 수가 가산을 폐지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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